태국동향안내
인접 4개국 불법 이주 근로자 10/15-29일간 합법화 등록
노동부,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4개 국적 불법 이주 노동자 등록 합법화 추진

2025년 8월 19일 내각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4개 국가 국적의 불법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승인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4개 국적의 불법 이주 노동자를 위한 등록을 시작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현재 등록 대기 중인 불법 이주 노동자 약 33만 8천 명 포함 약 50만~70만 명의 합법적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0월 15일부터 불법 이주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등록을 시작하여 이들이 1년간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불법 이주 노동자 유입에 대한 우려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록 기간을 15일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는데 고용주가 없는 불법 이주 노동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노동부가 밝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주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주 노동자를 대신하여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 허가 수수료를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2025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 허가 증명서를 받게 된다.
2.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의 건강 검진, 건강 보험 가입, 신원 확인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캄보디아 근로자는 60일마다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3.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고용부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1년간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4. 1년 기간 동안 이주 근로자는 지방행정국에 등록 이력을 작성 또는 갱신하고 태국 국적이 아닌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고용부에서 발급하는 1년 취업 허가증 수수료 1,000바트
2) 보건부에서 발급하는 건강 검진 수수료 500바트
3) 건강 보험 비용
- 6개월 보장(사회 보장이 필요한 사업체 근무 시) 정부 900바트 또는 민간 보험사 990바트
- 1년 보장(사회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체 근무 시) 정부 1,600바트 또는 민간 보험사 1,790바트
4) 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등록/신분증 관리 수수료는 지방행정국(DPA)에서 80바트
5)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수수료 500바트(이주 노동자가 이미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불법 이주 노동자 및 일반 이주 노동자 등록을 위해, 고용국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허가증 발급 및 신청서 처리, 고용 통지서 작성을 아웃소싱하는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취업 허가증 등록이 가능한 "e-WorkPermit"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 제출, 신분 확인, 승인, 취업 허가증 수령 등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과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이 서비스의 목표는 이주 노동자 관리 절차를 현대화하여 편리하고, 빠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5년 10월 13일 eworkpermit.doe.go.th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업 감소, 절차 간소화, 사용자 비용 절감, 운영 투명성 제고, 관련 기관 간 공유 가능한 통합 이주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4개의 취업 허가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다. 여기에는 이주 노동자 취업 허가 서비스 센터 40개, 고용 및 해고 센터 5개, 이동 서비스 센터 8개, 그리고 운영 감독 및 통제 센터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Thai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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