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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암호화폐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유통과 서비스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존 학문은 상호 간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상의 화폐 시장까지 만들었다. 특히,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Bitcoin)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형태로 기존 화폐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지면서 암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창열(2019), p.114).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 등의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어 이를 활용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배정·성덕근(2022), p.12).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급결제기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 과세정책, 범죄,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거나 회사 및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는 등 여러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과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내재한 채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내부자거래 규제, 가상자산 공시 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jourov(2023), p.7).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정수(2023), p.91).
2. 왜 태국인가? 암호화폐의 허브,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
1) 강력한 시장 수요: 관광산업과 결합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
IT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편해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6억 7천만 명), GDP 세계 7위(3조 3천억 달)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도 발전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보급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 역시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규모는 1,359달러(한화 약 188조원)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외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 대신 받고 있으며, 특히 태국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거래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IEP(2018), p.22).
2) 선도적인 법제 정비: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규제 혁신
태국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금지 조치로 일관하던 태국이 전향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자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왔다. 이후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변화를 겪으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2018)2)(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이하 「디지털자산법」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ICO(Initial Coin Offering) 라이선스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은 최근 관광경제 반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TouristDigiPay’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화로 전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관광산업의 큰 침체,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태국 중앙은행(BOT)이 규제하는 전자화폐(e-money) 사업자 모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규제적 ‘샌드박스’ 안에서 운영되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적절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고객확인(KYC) 및 고객 실사(CDD)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은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교환하고, QR 코드 스캔 등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3)
3. 태국의 「디지털 자산법」 개관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며, 투자자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총 9개 장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 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화폐(คริปโทเคอร์เรนซี)와 디지털토큰(โทเคนดิจิทั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상품·서비스·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 토큰’이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특정 권리를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발행자와 보유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권리표시 단위를 포함한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 은 사업자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 확보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제도의 최종적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태국을 선도적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태국은 2018년 최초 법 제정 이후, 시장 상황과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들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이는 초기 법률 제정 시 완벽한 틀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태국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규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 콘텐츠 등 특정 산업과 연결된 활용 모델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AIF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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