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동향안내
내각, 외국인사업법 개정 추진
태국 내각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규제를 줄이고 투자 친화적인 국가를 만들기로 원칙적으로 의결하고 22일 상무부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칙과 규정을 철폐하는 개정안을 초안하도록 지시하였다.
Karom Polpornklang 정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해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스타트업 분야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법률 기관인 국무원(Council of State) 산하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핵심 기여 요소로 여겨지는 미래 기업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25년 된 이 법률이 태국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하였다.
카롬 씨는 법 개정안이 이미 재무부, 상무부, 내무부, 노동부,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투자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특히 재무부는 태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유형과 태국인이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태국에 등록된 회사의 외국인 지분 최대 보유 비율은 49%로 제한되어 있고 많은 유형의 사업은 태국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 49% 상한선으로 인해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자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의 기본 원칙은 더 이상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인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Karom 씨는 덧붙였다.
[출처: Bangko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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