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단순하게 이름만 법인에 올려도 책임이 따를까?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30 11:48
조회
107

태국에서 회사 이사(Director) 이름만 올려도 책임이 생길까?’

✔️ 사례

교민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태국 법인에 **“이름만 이사로 올려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 급여도 없음
  • 단순 명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회사가

  • 세금 체납
  • 직원 임금 문제
  • 거래처 분쟁

휘말리면서 이사로서 책임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법률상식

👉 태국에서는 명목상 이사라는 개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 발생
  • 📌 실제로 일을 했어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있음
  • 📌 특히 아래 사항은 이사 책임이 문제 되기 쉬움
    • 세금 미납
    • 사회보장금(SSF)·원천세 미납
    • 불법 외국인 근로 관련건
    • 사기·횡령 사건 연루


✔️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포인트

  1. ❗ 이사 등재 = 법적 책임 시작
  2. ❗서류상 이사일 방어 논리가 약함
  3. ❗ 은행 서명권이 없어도 책임은 별개로 발생
  4. ❗ 분쟁 출국금지(Travel Ban)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법적으로 해결시까지 출국금지




✔️ 안전하게 이사를 맡으려면

  • 📄 이사 계약서(책임 범위 명시) 작성
  • 🧾 이사회 결의서로 권한 제한 명확화
  • 🏦 단독 자금 서명권 여부 신중
  • ⚖️ 세무·회계 상태를 최소한 정기적으로 확인
     교민을 위한 정리

태국에서는 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 하나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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