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주재국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담당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 02-247-7545)
1 | | 주재국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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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외국인 근로법(2008)-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국왕 칙령(2017)-노동부 행정명령(다수)」으로 규정
※ 우리나라의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과 유사한 맥락
ㅇ 법률에는 용어의 정의, 제도 개관 등 일반적인 내용이 총 60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왕실 칙령에는 39개 외국인 고용 금지 업종, 벌금 상한 등 상세한 내용이 145개 조항에 규정
ㅇ 그러나, 취업비자 발급 절차, 요건, 위반 사안별 벌금액 등 실제 고용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은 왕실 칙령 주요 조항별로 노동부가 별도 고시하는 행정 명령에 규정
ㅇ 외국인 워크퍼밋 신청시 실제 적용되는 규제는 아래 제하의 행정 명령으로 2004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Rule of Department of Employment on the 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for Work Permit Issurance (2004)
□ (내용) 상기 행정명령에 규정된 워크퍼밋(취업허가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ㅇ 2백만 밧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한 기업에 대하여 2백만 바트 당 1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워크 퍼밋을 발급
ㅇ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을 의무 고용해야 함(전체 고용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20%로 제한)
ㅇ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별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지급
(저임금 근로자 대량 유입 방지 목적)
※ ① 미국,일본,캐나다 : 6만 밧 ② 유럽, 호주 : 5만 밧
③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 4만 5천 밧 ④ 중국,인도 등 : 3만 5천 밧
⑤ 아프리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 2만 5천 맛
⑥ 언론사 근무자 : 2만 밧
ㅇ“그러나 첨단 기술 보유자, 연예 산업·NGO 종사자,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발급시 노동부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
2 | | 최근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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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개정 왕실 칙령은 4월 국가입법회의(NLA)를 통과하여 7.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작년 개정된 왕실 칙령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업계 불만을 일부 반영
ㅇ 불법 취업 노동자에 대한 벌금
: (종전) 2천 ~ 10만 밧 → (개정) 5천 ~ 5만 밧
ㅇ 불법 고용주에 대한 벌금 (외국인 근로자 1인당)
: (종전) 40만 ~ 80만 밧 → (개정) 1만 ~10 만 밧
□ (20% 고용 상한) 개정안 11조는 기존 노동부 행정명령에 존재하던 20% 고용 상한과 동일한 내용이며, 특히 특별 수수료를 낼 경우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ㅇ 이미 하위 법령에 존재하던 내용을 상위 법령에 추가로 규정한 것에 불과
※ 주재국 노동부 고용국 관계자도 당해 규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관련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는 입장
ㅇ 현실적으로 상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기업별 외국인 채용 규모는 지방 고용사무소에서 확정해 주고 있는 현황
※ 20% 고용 상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농어업에 종사하는 미얀마, 캄보디아 근로자 비중은 7~80%를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ㅇ 금번 개정된 왕실 칙령에 규정된 20% 고용 상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후속적인 행정명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 주재국 노동부에 등록된 외국인 고용알선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경우는 20% 고용 상한 규정 미적용
| < 참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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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노동 분야는 법령과 운용이 괴리된 측면이 많으며 노동사무소 등 집행 관료의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 ㅇ 특히 행정명령은 대외적으로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도 않아, 특정 행정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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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y
Hiel
2 년전 -
menghang
reply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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