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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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태국한인회에서 2018년 시행 예정인 태국 노동법/이민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18년부터 변경되는 태국 외국인 노동법 개정안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일반 이민법(비자/체류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참석하시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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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태국에서 요가나 댄스관련 학원을 차리고싶은데요 영어는 원활한편입니다. 사업시 알아야할 정보와 렌트피 정보 세금 신고시 법관련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6 년전 -
Admin
안녕하세요, 한인회 사무국입니다. 관련 내용은 태국 내 법률/회계 담당 업체와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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