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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태국 옴부즈만 \'한국어 전용 민원창구\' 제도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8-03-02
첨부파일0
조회수
773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옴부즈만은 상대국 거주 재외국민 권인보호와 정책교류 등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태국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전용 민원 창고 웹사이트 주소 안내

 

https://webapp.ombudsman.go.th/omb_ics/default.aspx?Language=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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