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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관] 태국정부 \'담배관리·판매 및 금연법\' 시행 발표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7-07-18
첨부파일0
조회수
706
내용

ㅇ 태국 보건부는 태국내 흡연 인구 및 청소년 흡연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태국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한층 엄격해진 '담배관리·판매 및 금연법(Tobacco Products Control Act, B.E. 2535 개정)'을 7.4(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상향,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기존 2,000밧의 벌금에서 5,000밧으로 인상, ▲공개된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시 최대 40,000밧의 벌금 부과, 밀수담배 판매시 최대 40,000밧의 벌금 부과 등으로 강화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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