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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내용들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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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태국 보건부는 태국내 흡연 인구 및 청소년 흡연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태국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한층 엄격해진 '담배관리·판매 및 금연법(Tobacco Products Control Act, B.E. 2535 개정)'을 7.4(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상향,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기존 2,000밧의 벌금에서 5,000밧으로 인상, ▲공개된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시 최대 40,000밧의 벌금 부과, ▲밀수담배 판매시 최대 40,000밧의 벌금 부과 등으로 강화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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