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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내용들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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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에게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민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허가기간 등
허 가 대 상 | 허가기간 | 구 비 서 류 | ||
1. 병역준비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초과 6개월 범위 내 |
가)가족거주사실확인서(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나)체류자격(허가서) 사본(바목의 경우 생략 가능)
다)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마목의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바목의 경우만 해당)
마)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나.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류자격 유효기간초과 6개월 범위 내 | |||
다.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
라.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
마.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 | ||||
바.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사.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아. 복수국적자
|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거주하는 사람 | |||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계속 거주하는 사람 | ||||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허 가 대 상 | 허가기간 | 구 비 서 류 | |
| 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차.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 ||
카. 다목, 라목, 자목, 또는 차목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였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
2.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한 전 자원 | 영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 37세까지 |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제1호 마목부터 아목2)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 제출 기간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이전까지
☞ 올해(2017년)의 경우 1993년생이 24세임
◦ 제출 기관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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