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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7-06-28
첨부파일0
조회수
840
내용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를 2007.6.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해외에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자연재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송금지원
- 정기적 송금지원

2. 지원 한도액
: 1회에 한하며 최대 미화 3천불까지

3. 긴급경비 지원 절차
(1)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한 민원인이 긴급상황을 해외공관에 알림 (대사관 내방 후 신청서 및 신분증 제시)
(2) 해외공관에서는 사실 확인 및 지원 타당성 등 검토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영사콜센터(02-3210-0404,서울)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음
- 입금계좌, 입금절차 및 수수료 관련 사항 등
(4) 공관에서 콜센터 계좌로의 입금 확인 후 긴급 경비를 미원인에게 지원

※ 국내계좌에 입급하지 않고 긴급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1부.

문의전화 : 02)247-7540/41 (구내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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