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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7-06-21
첨부파일0
조회수
901
내용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1993년생(24세)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 사이에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25세(1월 1일)부터 발생(국외출생자나 이주자도 허가 대상)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 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함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2000년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38세)된 이후 국적이탈 가능

※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자임

 

 국외이주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원대상 :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

편의 제공 : 본인이 원하는 입영시기 반영, 군 적응프로그램 운영, 복무 중 이주국 방문 보장 및 항공료 지급 등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교민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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