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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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외국인 제한 업종 개정 |
(담당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 02-247-7545)
※ 외국인 고용제한 업종을 종래 39개에서 28개로 축소하는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행정명령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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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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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업종에 대한 외국근로자 취업 허용
ㅇ“비숙련 노동, 농림축수산업, 건설업, 회계감사 서비스,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도검류, 신발, 모자, 도자기, 의상 제작, 건축. 엔지니어링” 등 12개 업종을 제한 업종에서 제외
ㅇ 다만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전제 조건을 부과
- 비숙련 노동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MOU 체결국 근로자만 허용
- 건축, 엔저니어링 회계 감사 등 3개 업종은 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기타 8개 업종도 영업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태국 영업주 감독 하에 피용자로서만 취업 가능
□ 태국 전통 마사지를 제한 업종에 신규 추가
ㅇ 타이 마사지 업종의 경우, 등록 업소의 경우 대부분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
ㅇ 다만, 일부 불법 업소의 경우 상당수 주변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인 바,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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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업종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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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1.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비숙련 노동 29. 농림축산수산업 30. 건설업 31. 회계감사 서비스 32.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33. 도검류 제작 34. 신발 제작 35. 모자제작 36. 도자기 제작 37. 의상 제작 38. 건축 39. 토목공학(엔지니어링)
| 1. 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추가) 타이 전통 마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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